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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더먼은 직장에서 ChatGPT를 쓰지 않기 위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초자연적인 것 없이 도덕적인 삶을 꾸려 가는 사람, 곧 휴머니스트다. 2026년 9월 켄터키대학교는 안식일 재림교도에게 토요일 휴무를 보장하는 바로 그 법에 근거해 그를 AI 사용에서 면제했다. 챗봇이 나오기 한참 전에 길을 닦은 것은 1960년대의 병역 거부자들이다. 이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내세우지 않고도 전쟁터에 나가기를 거부했다. 더 앞선 1961년에는 연방대법원의 각주 하나가 ‘세속적 휴머니즘’을 불교와 같은 목록에 올렸다.

TechCrunch는 미국휴머니스트협회가 승리를 발표한 지 사흘 뒤인 10월 29일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른 사례가 보여 준다. 2025년 8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팟캐스트에서 털어놓았다. 엔지니어들에게 AI 코딩 도우미를 설치할 시간을 일주일 주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토요일 회의에 불러냈으며, 그중 뚜렷한 이유가 없던 일부는 해고했다는 것이다. 암스트롱 본인도 이 방식이 거칠었다고 말했다. 더먼의 사례는 노동자에게 거절할 법적 경로가 있음을 보여 준다.

기회평등실에 보낸 편지

더먼은 이 대학의 행정 직원이다. 연구자들이 연구비 신청서를 꾸리는 일을 돕는다. 아직 누구도 그에게 AI를 쓰라고 명령하지는 않았다. 동료들과 지도부가 모두에게 도구를 써 보라고 권했을 뿐이다. 그는 권유가 명령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계기는 다른 사람의 선례였다. 그해 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린 마우스가 같은 종류의 면제를 받아 낸 것이다.

8월 말 그는 대학 기회평등실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신념에 따른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9월 중순 담당 부서와 면담했고, 9월 25일 부서는 그의 학과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요청을 승인했다. 일정과 편지 인용문은 편지 작성을 도운 휴머니스트협회의 보도자료에서 가져왔다.

그의 논리는 철학적이다. “우리가 스스로와 타인에게 도덕적 행위자가 되는 길은 정신을 능동적으로 쓰는 것이다.” 그가 TechCrunch에 한 말이다. 그 사고를 기계에 넘기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능력이 필연적으로 닳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편지에는 다른 반대 이유도 적혀 있다. AI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고, 인간의 창의성을 밀어낸다는 것이다. 편지는 단호하게 끝난다. “나는 양심상 이 기술의 사용과 확산에 동참할 수 없다.”

법적으로 보면, 신 없는 종교

1964년 4월 엘리엇 웰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서를 작성했다. 서명은 했지만, 먼저 “나의 종교적 훈련과"라는 문구를 지운 뒤였다. 전쟁에 대한 그의 생각은 역사와 사회학을 읽으며 생겼다고 그는 말했다. 웰시는 징집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1970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깊이 간직한 도덕적 신념도 신앙과 똑같이 싸우지 않을 권리를 준다고 대법관들은 판단했다. 5년 전 대니얼 시거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그 권리를 확대해, 삶에서 전통적 신자에게 신이 차지하는 자리와 나란한 자리를 신념이 차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했다.

같은 논리가 고용법에도 흐른다. 1964년 민권법 제7편은 고용주가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를 배려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을 집행하는 연방기관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종교를 매우 넓게 정의한다. 신에 대한 믿음은 필수가 아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도덕적 신념도, 그것을 종교적 신앙만큼 강하게 품고 있다면 포함된다.

뿌리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연방대법원은 로이 토르카소 사건을 심리했다. 메릴랜드주는 그가 신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증인 임명을 거부했다. 법원은 토르카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판결문의 각주 11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종교로 불교, 도교, 윤리문화협회, 세속적 휴머니즘을 꼽았다. 이는 모두 미국 법의 이야기이며, 다른 나라에는 그 나라의 규칙이 있다.

1964년 한 징집 대상자가 신청서에서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지웠지만, 법원은 그래도 그를 보호했다
1964년 한 징집 대상자가 신청서에서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지웠지만, 법원은 그래도 그를 보호했다

// 타임라인

  1. 토르카소: 연방대법원이 세속적 휴머니즘을 신을 믿지 않는 종교 목록에 올리다.
  2. 시거: 징집 면제가 신에 대한 믿음과 ‘나란한’ 신념까지 포괄하다.
  3. 웰시: 신청서에서 ‘종교적’이라는 말을 지운 거부자를 법원이 보호하다.
  4. 그로프: 고용주가 종교적 편의 제공을 거부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다.
  5.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에린 마우스가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로서 AI 면제를 받다.
  6. 켄터키대학교가 휴머니스트 데이비드 더먼에게 AI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하다.

더먼이 내세우는 것은 옛 방식에 대한 애착이 아니다. 인간의 도덕이 어디서 오는지에 관한 신념 체계이며, 법이 살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념이 끝나고 싫음이 시작되는 곳

ChatGPT가 짜증 난다고 상사에게 말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EEOC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단순한 개인 취향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법이 보는 것은 제품 후기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다.

그렇다고 고용주가 그 세계관이 옳은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은 대체로 인정되며, 위원회는 어떤 신념을 ‘올바른’ 이유로 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어떤 교회가 승인해 줄 필요도 없다.

더먼에게 영감을 준 엔지니어 에린 마우스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다. 2026년 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일하는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인 마우스는 윤리적, 환경적 이유로 AI를 쓰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속한 교단은 아직 AI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고, 입장문은 작성 중이다. 5월 중순 회사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코드를 직접 짜고 직접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Futurism이 전한 대로 그가 Business Insider에 한 말이다. AI 없이도 AI를 쓰는 동료만큼 빠르게 일을 끝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AI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는 말했다.

고용주가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

진정한 신념만으로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비용이 너무 크다면 고용주는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이 탈출구가 훨씬 좁아졌다.

우편배달원 제럴드 그로프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그러다 우체국이 아마존과 계약을 맺고 일요일에도 소포를 배달하기 시작했다. 그로프는 2019년에 퇴사했고, 그의 소송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판결은 9 대 0 만장일치였다. 그전에는 많은 법원이 사소한 수준을 넘는 비용이 드는 편의 제공이면 고용주가 거부하도록 허용했다. 이제는 그 부담이 사업 전체의 맥락에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를 AI에 적용하면 복잡해진다. 2026년 6월 로펌 포드해리슨의 변호사들은 거절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다. AI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고객 계약이 AI 사용을 요구하거나, 회사의 핵심 시스템에 AI가 내장된 경우다. AI가 ‘중요하다’거나 ‘효율적’이라는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의 엔지니어 중 누군가가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내세웠다면, 회사는 그 엔지니어를 면제하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을 것이다. 항소법원이 이런 분쟁을 판결한 적은 아직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례는 모두 회사 안에서 해결되었다.

AI 버튼은 화면에 그대로 남는다

더먼의 면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법률 정보 사이트 FindLaw에 따르면 그는 Microsoft Teams의 Copilot, ChatGPT, Claude 같은 도구에 반대했고, 이제 이를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료들과 같은 AI 탑재 플랫폼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자료를 제출한다. 회의가 Teams로 열리면 Copilot은 그 자리에 있다. 더먼이 켜지 않을 뿐이다.

면제는 본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공용 플랫폼의 AI는 그대로 남는다
면제는 본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공용 플랫폼의 AI는 그대로 남는다

그와 비슷한 요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황 레오 14세는 AI를 인간 존엄에 대한 위협이라고 불렀다. 휴머니스트협회 소속 변호사 알렉산드리아 하위스켄스는 그 우려가 가톨릭 교리,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즘, 휴머니즘에 모두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협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한다.

더먼은 누군가를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행동에 나서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한다. 대학은 조건을 달아 승낙했다. 편의 제공은 “직원이 직무의 핵심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동한다고 대학 대변인 제이 블랜턴은 TechCrunch에 말했다. “기술과 업무가 달라지면 편의 제공이 계속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재검토될 수 있다.”